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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가정의 달 기획기사 ③ '아이들에게 위탁가정은 행복입니다'
    • 작성일2024/05/22
    • 조회 118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에는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 날(11일) 그리고 가정위탁의 날(22일)이 있다.
    ‘가정위탁의 날’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 인식을 넓히기 위해 내 아이와 보호가 필요한 아이(두 명의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취지로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아동복지법 3조 6항에 따르면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다.

    정부와 인천시는 가정위탁부모의 양육 경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교육·주거비 지원과 연령에 따른 양육보조금을 매월 지급한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위탁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도록
    개별 상담과 양육 지도, 교육, 자립 프로그램, 치료기관을 연계한 심리·정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은 위탁부모와 그 가족이다.
    위탁부모는 위탁 기간 아이의 또 다른 부모가 돼 친자녀 못지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아동을 양육한다.
    아이가 위탁가정에 잘 적응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보살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친부모와 정기적 만남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친가정이 자립하게끔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를 키우는 위탁부모의 노고에 대한 감사는 아무리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모두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기란 어렵다.
    현실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해 줄 위탁가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명의 아동이 안정적인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동과 위탁부모의 연령, 위탁가정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아동의 기질과 위탁부모의 양육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비 위탁가정이 확보돼야 한다.
    아동 양육 부담을 위탁가정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동반자’가 되도록 위탁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게 될 때까지 약 2천 번의 넘어짐을 경험한다.
    여러 차례의 고비를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다.

    사랑받은 경험과 기억은 아이가 힘들 때 지탱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세상으로 나아갈 힘이 된다.
    살아가며 힘든 순간들을 이겨 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 주는 숭고한 사랑을 많은 아이들이 느끼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은 가정이 가정위탁제도에 관심을 갖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위탁가정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기호일보 |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 기획